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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요 회원 공지사항   2017-03-27 (월) 1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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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정관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 제출

 1. 문화재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이 2017. 02. 01일자로 교부됨 에 따라
  그 후속 조치로 법원에 정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.
  회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오는 04. 01 (토) 정기연습 참가 시
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2. 제출내용 : 인감증명서(일반) 1통, 인감도장 지참 (날인)

 3. 관련법규(정관)
  - (사) 고성농요보존회 정관
  . 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 2호 : 보존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  관한 사항
  . 제40조(정관변경) :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  일반회 
    원 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
  . 제41조(업무보고) 제2항 : 보존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
    의 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
   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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